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실제 폭행 사실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문제 삼았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오해나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허위사실 신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칫 의뢰인은 피해 신고자였음에도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의 핵심이
“폭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의뢰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확한
폭행 시각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사정,
폭행을 인지한 직후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카운터에서도 다툼이 이어진 정황,
실제로 의뢰인의 얼굴 타박상이 확인된
진단서 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의뢰인이 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말을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까지 종합하여,
의뢰인의 신고가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태림은 단순히 “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허위성 인식과 형사처분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방어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녹취록상 폭행이나 물리적 충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이 없었다는 적극적 증명이 될 수 없고,
진단서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원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 사례입니다.
태림은 녹취록만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진단서·현장
정황·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무고죄
성립을 정면으로 차단했습니다.
피해 신고자가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도,
태림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정확한 법리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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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